자주하는 질문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임대아파트의 수수료 50% 감면 적용 여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별표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영구, 국민, 공공)의 경우 해당 전용면적에 대한 인증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나에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수수료는 "임대아파트(영구,국민,공공)의 경우 해당 전용면적"에 대한 수수료 감액조건으로 주거용 단지의 아파트 이외의 부대복리시설, 비주거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은 인증수수료 감면 해당 사항에 미적용 대상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위와 관련하여, 정확한 유권해석은 국토부에 문의하면 답변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수수료 감액 여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별표4에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영구국민공공)의 경우 해당 전용면적에 대한 인증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전세주택은 영구·국민·공공임대아파트와는 다른 종류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인증수수료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단열재 시험성적서 인정 여부

    단열재 시험성적서와 관련하여, 열전도율에 대한 시험성적서 값은 한국산업규격(KS L 9016, KS M 3808, KS M 3809, KS L 9102 , 시험조건 : 20±5)에서 제시하는 시험성적서 1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열재에 대한 열관류율값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7조제2항에 따라 "KS F 2277 KS F 2278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값을 인정받으려 할 경우 2개 이상의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저항은 최소값을 열관류율은 최대값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된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 2부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조명시설 미설치에 대한 인증평가 방법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111항에 따라 예비인증은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명밀도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주자 공사분으로 인해 스튜디오실의 조명밀도계산서 및 전등설비평면도의 값이 누락되어 있으며, 스튜디오실의 제외하고 평가 시에는 단위면적당 조명에너지소요량이 유리하게 평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공사분으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신청인을 통해 스튜디오실에 대한 조명설비에 대한 계획사항을 제출토록 하여 좀 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개정안 창호 인증기준?
    창호의 평가기준 및 인정기준이 16년 2월 19일부로 완화되었으나, 예비인증 적용기준으로 창호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완화된 기준을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지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소급적용으로 형평성이 어긋난다면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상의 인증적용대상은?
    신축 업무용 건축물과 신축 공동주택이 적용대상이며, 업무용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용도구분에서의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건축 법규상 증축에 해당하나, 건축물을 새로 짓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상의 용도구분이 업무시설인 경우, 한 대지안에 기존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업무동을 별동으로 증축(신축)할 때 적용대상으로 판단하나, 이외의 건축법상 증축 및 개축에 해당하는 것은 인증적용대상에서 제외
    업무시설과 타용도의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 인증적용 대상용도와 공용시설(주차장) 등이 과반비율(50%)을 넘을 경우에만 인증적용대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 인증적용대상으로 구분되더라도, 건축물의 특성상 인증이 불가한 경우 각 case별로 인증기관에서 가부를 판단
    부속용도의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적용대상인지?

    - 건축물의 주된 건축물이 아닌 부속용도의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부속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상의 용도구분이 업무시설인 업무동을 별동으로 신축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으로 판단


    * 부속건축물 :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
    * 부속용도 :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보육시설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건축법의 용도구분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나, 실제 사용 용도가 업무용이 아닌경우?
    건축법의 용도구분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실제 용도가 타용도일 경우 인증기관에서 case별로 가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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