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란?

인증제도 시행 목적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의 사용 및 종합에너지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성능 이상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건물에 대하여, 효율등급 기준에 필요한 규정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효율 및 절약에 우수한 건물의 보급촉진을 유도하고, 건물부문에서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 절약에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

적용 대상

1. 평가대상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기숙사 제외)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개정 2018.9.4 >

주거용이외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기숙사 포함)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라.「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 마.「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바.「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개정 2017.12.28 >

2. 의무대상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주거용

제6조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 개정 2017.12.28 >

주거용이외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1,000㎡이상이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건축물 인증 기준"이라고 한다)에서 건축물 인증 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재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또는 「주택법」 제1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신축·재축·개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7호에 따른 공장, 제22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조에 따른 발전시설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의해 설치확인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제3항에 의한 설치확인 후 5년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 개정 2020.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