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의 전용면적이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을 의미한다.
  •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다.
  •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영구, 국민, 공공)의 경우 해당 전용면적에 대한 인증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 건축물

* 문의사항은 건물에너지효율등급팀(02-456-94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