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

  • 비고 :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영구, 국민, 공공)의 경우 해당 전용면적에 대한 인증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 주1) 규칙 및 고시의 전용면적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의 전용면적이란 인증 신청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