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등급기준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 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성능수준
  •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도
  • 다.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여부

< 개정 2017.1.20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5개 등급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인증 등급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유효기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증받은 날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 결과를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5. 11. 18 , 2017. 1. 20 >

⑤ 운영기관의 장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인증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신설 2015. 11.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