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일로부터 50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40일)이내 처리(공휴일 및 보완기간 제외)

인증절차

* 접수일 : 평가용 도서(미비사항 보완이 완결된) 및 수수료 완납시점

인증제도 시행 목적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의 사용 및 종합에너지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성능 이상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건물에 대하여, 효율등급 기준에 필요한 규정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효율 및 절약에 우수한 건물을 보급촉진을 유도하고, 건물부문에서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 절약에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

인증의 구분

1. 예비인증

  • 정의 : “예비인증”이란 설계도서를 통하여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는 것을 말함.
  • 신청시점 :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본인증

  • 정의 : “본인증”이란 예비인증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거쳐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는 것을 말함
  • 신청시점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승인"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이하 이 조에서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은 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장실사 요건

  • 예비인증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본 인증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한 일치여부 확인
  • 최초 설계도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시공 및 설치여부 확인
  • 실제 침기량 산출을 위한 현장 샘플링 실험 실시
    - 측정방법 : 현장압력차 측정법(ISO 9972 및 ASTM E-779)
    - 측정내용 : 평면형태별로 임의의 세대에 대하여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내외 압력차

예외사항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사용승인(허가 · 신고)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사업계획승인)를 받기 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